"첫 청혼 단박에 거절하더니"...10대 때 성폭행 당해 출산까지 했던 아내의 비밀[결혼과 이혼]
[주소모음 박정민 기자] 아내가 10년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아내가 10년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출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고민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주소모음DB]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뒤늦게 아내의 슬픈 과거를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난 뒤 사랑에 빠졌다. A씨는 아내의 주변을 맴돌며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고백을 했지만 아내는 단박에 거절했다.
그럼에도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긴 구애 끝에 A씨는 아내와 결혼에 성공했고, 청첩장을 돌린 순간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아내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10대 시절 성폭력을 당해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고, 출산한 뒤에는 입양을 보냈다는 것.
아내가 10년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출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혼인취소'를 고민한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주소모음DB]
관련기사
A씨는 아내의 사연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을까?"라고 생각하며 혼인을 무효로 하는 '혼인취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앞으로 결혼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결혼 전에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이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배우자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민법 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행위,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아내가 출산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숨겼는지, 과거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극히 사적인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곧바로 혼인 취소의 원인이 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배우자의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청소년 시절 성폭력 범죄 피해로 아이를 출산했고, 출산 직후 아이를 입양 보낸 뒤에는 아이와 어떠한 교류도 없이 지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