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당대표 당선 대가 의혹' 김기현 1심 무죄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당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부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통령은 여당 당대표 선거에 포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 역시 대통령의 이 같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씨는 특검 조사와 법정에서 남편인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따른 의례적 선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와 김씨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흐르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김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의원의 공모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가방과 함께 발견된 편지봉투에 김 의원 이름이 적혀 있는 점, 구매대금이 김 의원 명의 계좌에서 결제됐다는 점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도 김 의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관여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정황상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가 남편 관여 없이 직원이나 측근에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걸리는 건 부부로서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지만 객관적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 내리기는 부담"이라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뒤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의원의 당선을 지원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 전달됐으며, 김 의원도 이에 공모했다고 보고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