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서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한 채...前남편도 은행도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데[결혼과 이혼]

여기여2026-11-07 00:10:01조회 2

[주소모음 박정민 기자] 미국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로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여성이 전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위장 이혼' 의심을 받게 됐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미국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여성이 전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위장 이혼'과 재산 빼돌리기 의심을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림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그림=주소모음DB]미국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여성이 전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위장 이혼'과 재산 빼돌리기 의심을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림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그림=주소모음DB]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미국에서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미국 유학 시절 현지에서 사업하던 재미교포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미국에 정착했다.

남편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 미국에 파는 유통 사업을 했고, A씨도 밤낮없이 일해 남편을 도왔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부부 사이는 점차 멀어졌다. 결국 두 사람은 3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A씨 소유로 정했다. A씨는 이후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 판결을 받아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미국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여성이 전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위장 이혼'과 재산 빼돌리기 의심을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림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그림=주소모음DB]미국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여성이 전남편의 사업 실패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위장 이혼'과 재산 빼돌리기 의심을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림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그림=주소모음DB]

그런데 이혼 후 남편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남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준 은행은 A씨가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 뒤 아파트를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미국 법원은 이혼 자체는 유지하되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했다.

A씨는 "저희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것"이라며 "전남편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다. 미국에서 이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 새 출발하려던 계획이 엉망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현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재산분할 재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에서의 소송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의 '위장 이혼'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신고를 한 이상,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당시 이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혼 후 실제 따로 살고 있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등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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