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에 칼 뺐다⋯금감원 "5개 종목 긴급점검"

여기여2026-11-01 19:10:01조회 1

[주소모음 김효진 기자]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점검을 통해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로 적출된 5개 안팎의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기법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문·체결 내역, 주식 보유잔고와 차입 내역 등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가운데, 적출된 의심 거래에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 것이다.

불법 공매도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한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장 질서 교란행위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증시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도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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