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1% "포괄임금제 금지해야"⋯초과근로 수당 못 받는 이유 1위
[주소모음 홍성효 기자] 직장인 열에 일곱은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근으로 힘들어 하는 직장인' 이미지. [사진=주소모음 DB]직장갑질119가 1일 공개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포괄임금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찬성했다. 제도에 동의한다는 답은 28.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얹어 주거나 기본급과 별개의 고정 수당으로 주는 임금 방식이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초과근무를 해도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른바 '공짜 노동'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임금을 빠짐없이 받느냐는 물음에는 44.9%가 '그렇다', 30.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307명은 그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관행처럼 주지 않는다는 답이 20.2%, 주긴 하는데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답이 19.9%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게 포괄임금제로 정해 둔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일하면 수당을 추가로 받는지 묻자 69.1%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8.5%뿐이었다.
그런데 정해진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일할 때가 있다는 응답은 38.8%로, 정해진 만큼만 일한다는 응답(28.3%)을 10.5%p 웃돌았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은 더 시키면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