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기소…사건 발생 2년만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내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당시 상황이 성추행이 아니라 A씨의 당시 남자친구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 등을 무고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피해자 신원 노출과 관련한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장 의원을 서울중앙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의원은 당시 "여러 무고 증거와 정황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공소청은 경찰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로 조사했다.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도 별도로 감정하고, 사건 당시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6월에는 A씨의 당시 연인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달 20일에는 장 의원을 직접 면담했다.
공소청은 이 같은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