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특검 상고에 "같은 주장 반복…없던 증거 생기지 않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주소모음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에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며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월 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 본 뒤 판단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오 시장과 명 씨의 첫 만남 시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전제했지만, 실제로는 2020년 12월 9일 만난 사실이 판결문에도 기재돼 있다며 사실오인과 판단의 모순을 주장했다.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을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시한 근거도 재차 강조했다.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측에 전달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특보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은 명 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한데도 항소심이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김 씨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일부만을 토대로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씨가 보유한 다른 녹음파일까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23일 항소심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