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1심서 무죄

여기여2026-10-30 15:10:01조회 2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당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부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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