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추가 증거', 재판부 기망"…특검, '오세훈 무죄' 상고

여기여2026-10-30 11:50:02조회 0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명태균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고, 김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녹음파일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 전 부시장과 김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씨의 진술뿐이라고 봤다.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정황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명씨가 자금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중단했다가 오 시장을 만난 직후인 2021년 1월 22일 조사를 재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과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자료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명씨의 진술과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이 명씨 측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사를 소개하고 이후 설문지와 결과지를 계속 전달받은 사실도 강조했다. 오 시장 캠프 관계자가 지인에게 캠프 비용으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와 강 전 부시장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김씨의 비용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정황증거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명씨를 소개받은 직후인 2021년 2월 1일 10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씨가 이 돈을 보낸 뒤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못한 반면 강 전 부시장에게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계속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통화 녹음에서도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소개하면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잘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검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이유모순도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에서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논의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 시장과 명씨는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난 뒤 연락을 주고받고 선거사무실과 저녁 자리에서도 만났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항소심 판결문도 다른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해 판결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도 상고 이유에 포함됐다. 항소심은 이 녹음파일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특검은 김씨가 수사 단계부터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의 명씨 증인신문까지 끝난 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파일만 선별해 낸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그 자체로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망증거에 해당해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나머지 녹음파일도 제출받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재판부가 명령하면 파일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이 일부 녹음파일만 토대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조사비를 대신 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비공표용 3건과 공표용 2건 등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명씨의 진술 전체를 믿기는 어렵지만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자료 전달,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 이상 일부 진술만 신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오 시장의 의뢰 없이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했거나 김씨가 개인적인 동기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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