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

여기여2026-10-28 04:25:01조회 5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소모음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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